광주 5.18 당시 상부의 시위대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명예회복의 꿈을 이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안병하기념사업회를 찾아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의로운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 고충을 청취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 상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유족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원면직 취소로 인한 명예 회복을 축하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관련 단체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어떤 부처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40여년 만에 명예 회복의 꿈을 이뤘다"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아 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