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지난해 11월, 119 구급대가 아이를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며 아기의 상황은 세상에 드러났다.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석 달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 정도였다.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오히려 1.5㎏이나 줄어있었다.
 
연합뉴스

아기가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아기의 엄마는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체중 감소와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도 5차례나 받지 못했다.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한 점, 아기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4시간이 지나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된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범행 결과도 상당히 중하게 발생이 됐다"며 양형에 고민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어 "다만 심리검사에서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나타난 점,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 아동 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데 미숙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친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었다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은 아닌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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