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 공중보건의사 A 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도내 공중보건의 B 씨는 '농어촌의료법'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앞뒀다.
장수군 공중보건의 C 씨는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전국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절반가량인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는 31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무청과 함께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는 총 325명이다.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299명, 전북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