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만회하려고" 5억 횡령한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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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기업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고객 기업의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횡령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했다.

A씨는 경찰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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