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 죽였다" 직접 신고한 40대 검찰 송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권선구 세류동의 한 원룸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앰프 등으로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하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줬는데, 내부에서는 소음을 일으킬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A씨 집 내부에서 다툼을 이어가던 끝에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층은 원룸 6가구가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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