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국민의힘) 과천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후보자의 종교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3선인 윤 의원의 초선 시절부터 제기돼 온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가 해당 단체의 간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변론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 이력 등 수사를 통해 확보된 일부 증거물이 제시됐고,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 중에는 의원 재직 시절을 포함한 신천지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며 윤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900여 명의 서명부(개별 진정 이유 포함)와 함께 검찰·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론보도]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기사 등 관련 |
본보는 지난 5월 17일자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제목의 기사와 5월 20일자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탄로에 '부글부글'…尹 "의정 전념"」 제목의 기사에서, 윤미현 의원의 신천지 활동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 및 제명을 당하였고, 신천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