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자수한 이후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시신을 자택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며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