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앞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형준(비례)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형을 받은 함안 한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노동계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처벌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법률적 부분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남도가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홍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노·사·민·정의 협업과 소통 필요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예방-수습-재방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남에는 2021년 기준 12만 511곳의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은 35%인 4만 2746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