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신중한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은 뒤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