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 북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설치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쯤 칠성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북구청과 과속방지턱 설치 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 A씨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오토바이가 뒤집히며 숨졌다.
사고 약 5시간 전 새롭게 설치된 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은색 아스팔트만 바른, 도색이 안 된 상태기도 했다.
해당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약 12cm로 일반 과속방지턱보다 수cm 더 높게 설치됐다.
경찰은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를 발주한 구청과 업체 측이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면 A씨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