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바로앱'을 설치하면 범죄와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과 소방, 해경 등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대응하게 한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의 기능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국민께서 앱을 설치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