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로,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42곳 규모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쯤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