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대씩 가방에…휴대전화 111대 빼돌려 되팔이한 직원

울산지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려 중고 앱 등을 통해 팔아넘긴 40대가 법정에 섰다.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1억 54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장에 본인 혼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번에 한두 대씩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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