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이 물과 전기 걱정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지방비 포함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전북 군산시(1개)·고창군(1개), 전남 고흥군(4개)·영광군(1개)·완도군(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4개)·사천시(1개)·거제시(1개) 등이다.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 사업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섬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시설, 전력시설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원된다.
특히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식수시설 사업은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국에 있는 주민 10명 미만 작은 섬은 2021년 말 기준 78곳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371개 섬에 대해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지만,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은 이 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