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까지 부른 '건폭몰이' 논란…경찰 "정상적 수사" 반박

우종수 국수본부장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 아니라 증거에 따라"
정의당 "양 지대장, '건폭몰이' 희생자" 비판에
"범죄 의심 있다면 전력 다해 실체적 진실 규명"

양 지대장 빈소 앞에 촛불문화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록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분신정국'까지 초래하며 '건폭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우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제기되는 쪽으로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진술, 주변 참고인 진술, 객관적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됐다.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강압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최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양회동 지대장과 관련해 "양회동 지대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광풍'의 희생자다"며 "강압수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범죄 의심이 있으면 전력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마약 수사도 하고 전세사기 수사도 하는 등 기획수사만 20가지를 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노조)에만 수사 강도가 높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노조 관련 수사에 (특진을) 몰아줬다면 비판에 수긍하겠다"면서 "특진은 전 분야에 늘었다. 마약 수사도 늘었고 전세사기는 더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양 지대장과 관련해 노조가 아닌 사측인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창 청구와 검찰의 영장 신청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수사와 관련한 처벌불원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진술 조서에서는 모두 열람하고 조사관이 작성한 것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 과정을 거친다"며 "(작성자가) 진술한 것과 경찰이 작성한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서에 (확인) 도장을 찍겠나"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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