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상습 음주운전 50대 철창행

연합뉴스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100㏄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고장이 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각심이나 뉘우침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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