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보석 허가

보석금 5.8억 내고 위조 여권 혐의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 8천만 원)를 내면 석방되고, 주거지가 제한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될 예정이다.
 
현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날 열린 첫 재판에 참관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대표는 이날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30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 규모를 설명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의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권 대표 등은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5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해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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