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전후해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한 대학생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광주에서 시위를 이끈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지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재심사건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성길씨는 "국기문란이나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한 자들이 참회하고 용서룰 구해야 하는데 전두환씨처럼 사과 없이 죽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살아 있는 가해자들만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길씨는 1980년을 전후해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1년 넘게 경찰 수배를 당하다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후 5·18 기념재단 감사와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