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 위믹스 발행한 위메이드 대표 피소

'김남국 코인 논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피소
위믹스 투자자들, 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고소
"위메이드, 위믹스 유통량에 대한 허위사실로 투자자 기망"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위메이드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해당 화폐를 발행한 게임회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위믹스 대량 유동화가 문제되자 추가 유동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수습했지만, 그해 10월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린 사실이 발각돼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같은해 12월에 상장 폐지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6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b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이서 논란이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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