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본 조례 없는 강동구…전장연 "장애인 자립 지원해야"

전장연 "장애인 자립 위한 정책·권리예산 보장해달라"
서울시 25개 중 강동구·용산구만 '인권 기본 조례' 없어
"장애인 거주 비율 높은 강동구, 탈시설 지원해야"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류영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12일 오후 3시 강동구청 앞에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및 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구가 인권 기본 조례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강동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강동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과 활동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동구는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4개나 있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매우 높은 비율"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책임감 있게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강동구청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약속을 받았지만, 2023년 강동구 예산안에는 장애인 2명에 대해 월 20시간 활동지원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중증장애인 24명만이 월 20시간 구비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동구는 수요에 비해 장애인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 영역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강동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강동구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동구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동구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강동구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동구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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