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20대·씹던 껌 머리카락에…가혹행위 저지른 10대들

재판부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 결여"

연합뉴스

한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양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여중생 학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2명이 함께 재판받았으나, 적정한 교화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소년부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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