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인구 산정 기준 확정…교부세 반영·인구정책 활용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고시·산정 계획 수립
외국인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인구 포함
연말까지 7개 인구감소 지역 시범 산정
내년에 전국 확대, 교부세 산정 반영 검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인구제'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나왔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 인구로 정의하는 제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인구 고시 및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주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등록자와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행안부는 올해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인구 감소 시·도 가운데 각각 1곳을 골라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다.

내년에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시·군으로 확대한다.

통계청이 내년에 해당 지역의 월별 생활인구를 성별, 연령, 체류일별로 분류해 분기별로 산정한다.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와 통신3사의 통신데이터를 결합해 셈한다.

특히 체류인구의 경우 카드사 정보 활용을 통해 방문목적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온 생활인구는 체류기간과 목적 등 지역별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이 관광 목적으로 단기 방문이 많은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확산 추세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달 중 생활인구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연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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