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감사 대상 공무원의 변호인 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바뀔 행정감사규칙은 징계 사유나 중요한 사안의 관련자 등에 대한 감사·조사 때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답 때 변호인의 참여를 위한 근거와 함께 참여방법·절차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조사 과정에서 출석 답변하는 관련자 등이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대동할 수 있다.
이때 전북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인선임서를 미리 전북도 감사관실에 내야 한다.
관련자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특정인·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변호인이 문답 과정에 개입해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행동을 하거나 특정 답변 및 진술 번복을 유도할 경우 문답서 작성 중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 관련자 등의 문답 때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도 가운데 첫 사례로, 감사원의 사무처리규칙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감사관이 불쑥 의미없이 던진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눅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5급 팀장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3월 초 전북도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전북도는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