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 피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오피스텔 44채 보유 임대인 부부를 불러 조사하는 등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화성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에 오피스텔 44채를 소유한 인물이다.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이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임차인은 24명, 피해액은 30억원 상당이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48명이고, 이 가운데 카드사 등을 제외한 개인채권자는 43명이다.
경찰은 A씨 부부 외에도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B씨 부부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B씨 부부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건수는 151건으로, 피해 액수는 19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B씨 부부, 그리고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C씨 부부의 자택,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나 B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나 B씨 등과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