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전망인 가운데, 방류금지 청구 소송을 낸 부산 시민사회가 재판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 청구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서 원고 측은 "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곧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재판을 더 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런던의정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서명한 국제조약인 만큼 해당 국민에게도 준수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런던의정서의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방사성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도쿄전력 측 변호인은 "조약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며, 설령 맞다 해도 중재를 해야지 부산지법에서 재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21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시민 안전과 수산업계에 치명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기일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