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다. A씨 등은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은행 잔고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A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부족한 돈을 송금, 잔고를 10억원으로 부풀린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 42곳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가 대출 권유를 받고 탈퇴한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