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영강습 특혜 의혹'을 부인했던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권익위 조사 후 결국 사과했지만, 경찰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민 10명은 최근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이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을 회원증 발급도 받지 않고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 소독 및 정리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파주시민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주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파주시장과 시의원의 형법 위반 사실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달라"며 "법 앞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한 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권익위 "김 시장과 목 시의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황제 수영강습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목 시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다.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해당 수영장은 이들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미납분을 결제했다.
권익위는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파주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윤리위원회에 목 의원을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징계사유가 없으며 무효다.
의혹 부인했던 김경일 시장,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오자 사과
김경일 시장은 지난달 20일 '황제 수영강습 특혜 의혹'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됐지만, 전면 부인했었다.
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제 강습이라니요??^^ 강습 직후는 샤워장이 붐벼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해서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시민분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나니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 3일 권익위의 조사 결과 '황제 수영강습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삭제한 상태다.
김 시장은 이날 곧바로 입장발표문을 통해 "먼저 최근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저는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