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꼭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에 출석해 "공식 사죄하라고, 법적 배상하라고 30년 넘게 외쳐왔다"며 사죄와 배상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최근 방한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며 "마음이 아팠으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해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7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른바 '관부 재판'을 승소로 이끈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부 재판'은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결로, 영화 '허스토리'에서도 다뤄졌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30년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활동해 온 인물로,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로부터 일본의 주권면제(국가면제)법과 관련한 설명을 주로 질문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현재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다고 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 2007년 "개인은 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전후 배상은 각국 간, 양국 간 협상에 맡기고 피해자 개인이 소송 통해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개인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고재판소가 결론 내린 이상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