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한 '스쿨존 불법 우회전' 버스기사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중대성 인정"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11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5분쯤 수원 권선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B(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 우회전 신호등 역시 빨간불로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한 여성이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인형 등 추모 물품을 집어던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 입원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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