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에 숨겨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30대 남성들 재판행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시가 수천만원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하려던 30대 남성 두 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8)씨와 B(3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시가 43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 화물에 숨겨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B씨도 같은 방식으로 1700만원어치 엑스터시를 반입하려다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우편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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