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임위 통과…"코인, 법 테두리 안으로"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했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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