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70대 여성이 건물 내 오수처리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 측이 건물주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난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밤 사상구에 사는 A(70대·여)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 내용과 진술, CCTV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선 확인에 나서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실종 당일 오후 한 상가 건물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오수처리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해당 건물에 출동해 오수처리장에 빠진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폐지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오수처리시설 내부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상가 출입구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건물 관계자만 출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사고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A씨 유족 측은 지난달 해당 건물 측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건물주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건물주 상대로 과실치사 부분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말했다.
한편 경찰 요청에 따라 사상구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행정 처분이 필요할 만한 사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구 관계자는 "구청은 사유지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청소 여부와 장비 작동 등만 점검하고 관리한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정화조법 제정 이전에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끝에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의 건물 내 오수처리 시설은 흔하지 않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제도 정비는 법령 자체를 바꿔야 하는 만큼 쉽지 않지만, 현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