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가상자산…'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정무위 문턱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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