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다가오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며 북구 관광 진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북구의 관광시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 북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 북구에서 비엔날레 개최, 아트버스 운영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전국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과 맞물려 북구 관광 진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개발돼 북구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