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일 KT노동인권센터가 낸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구현모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황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서울고법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