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흡입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B(2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서 합성 대마를 구입한 후 차 안에서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우편함 등 정해진 곳에 마약을 숨겨 놓고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구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광고 글 등이 제한 없이 넘쳐나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