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압수수색 40대 업주 입건…'전주 첫 사례' 도박 뿌리 뽑나

경찰, 지난 3일 전주 한 홀덤펍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4억 원 불법 수익 확인"
홀덤펍, 불법 도박장으로 변종
도박장개설죄‧현금 환전 사행규제법 위반

홀덤펍 게임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대한 기자

전북 전주시의 한 홀덤펍에서 순위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이른바 '도박 홀덤펍'에 대해 경찰이 업주를 입건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마쳤다.

또 경찰은 카드 게임으로 가장하면서 실제론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전북 지역에서 사행규제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전주의 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업주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고 다른 도박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40대 업주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이용해 현금을 환전해주고, 게임 참여자들의 참가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3개월간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의 한 홀덤펍. 황진환 기자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 도박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업주는 칩을 산 게임 참여자에게 홀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칩을 대가로 제공한다. 중간에 게임에 탈락한 참가자는 일정 금액을 내고 칩을 구매해 재참여가 가능하다.

게임 참여자가 지불한 모든 돈은 업주가 임시 보관하고, 이 중 10~20%가량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업주는 1등부터 5등까지 차등 지급되는 상금에서도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개설한 업주는 사행행위규제법 위반과 도박  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박 홀덤펍을 한 사람 역시 형법 제246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전주에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홀덤펍은 30여 개로 전해졌다. 전주 지역에도 도박 홀덤펍이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집중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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