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적용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서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육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가정이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어렵고 장시간 노동문화나 가사노동 분담의 불평등 등 본질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비자)가 허용하는 업종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고, 해외에서 취업 희망자를 받아 국내 가사도우미 업체에 취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안에서 생활하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이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등을 감안할 경우 월급여가 대략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천원, 중국동포의 경우는 1만3천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술적으로는 30% 가량 더 저렴한 시급으로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
일단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 서울시에 적용을 해볼 방침인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도 거론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시화되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여서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제도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