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진상짓을 하면 그랬을까요"
"개보다 천대받는 노인이군요. 씁쓸합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 시니어 존' 카페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에 전파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 시니어 존'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한 카페의 출입문을 찍은 사진으로 '노 시니어 존. 60대 이상 어른이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문구 바로 옆에는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글쓴이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남겼습니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 시니어 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진상 짓을 하면 그랬겠느냐. 보기 좋진 않지만 이해는 간다", "접객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라 그런 것 같다", "업주 마음이다. 클럽이나 나이트도 나이 제한이 다 다르지 않나" 등 해당 카페를 이해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우리도 노인이 될 건데 씁쓸하다", "애들도 싫다 어르신도 싫다 정말 각박하다", "동네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도 '노 시니어 존'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나도 해당되는 나이여서 씁쓸하다"며 "가게 주인이 시니어들의 무매너에 질렸나보다"라고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개보다 천대받는 노인이군!", "본인들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대놓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이었습니다.
2014년 노 키즈 존이 생겨난 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노ㅇㅇ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엔 전국의 스터디카페에 '중고교생 출입 불가'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면학 분위기 등을 이유로 성인만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온라인상에서 "모든 학생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40대 이상의 고객은 거절한다는 캠핑장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캠핑장은 예약 공지에 "캠핑장 내 숙소를 2030 고객 취향에 맞췄으므로 중년 고객과는 콘셉트가 맞지 않다"며 "40대 이상 고객님들은 예약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의 대학가의 한 술집은 "다른 손님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노 교수 존을, 서울 신림동의 한 식당은 "(일부) 아저씨들이 '예쁜이 어디 있지?' 등의 발언을 해 영업이 힘들다"며 '노 중년 존' 을 표방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현주 교수는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갈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고는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노 시니어 존은) 노 외국인 존 등 여러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단체 내부에서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 키즈 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8일 밝혔는데요.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키즈 존의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사업으로 각 업장은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이용 의자, 수저·포크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 키즈 존은 아동 차별"이라며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의 식당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데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