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發 폭락' 투자자들 라덕연 일당 고소…"통정거래 몰랐다"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66명…피해액 1350억 원
고소 나선 투자자들 "통정거래 인식 없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무더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 대표 일당을 고소했다.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9일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공형진 변호사는 "1차 고소인은 6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1350억 원 정도 된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주가 조작사건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차액결제거래)거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피해금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라 대표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총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 등이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썼다"며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미수채무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고소인들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CFD계좌가 추가로 개설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또 라 대표 일당이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헬스장 등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린 부분도 수사해야한다고 봤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는 반대매매가 터지자마자 채권추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불법적인 주말,야간추심 뿐 아니라 집에 찾아오거나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채무를 변제해달라거나 국민혈세로 탕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진 추심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라 대표 등이 투자금으로 553억 4천만 원을 챙겼고,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662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켜 전체 피해 액수가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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