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명시한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감별법'이란 비판에 직면할 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피해자는 "사기꾼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했고,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해줬다"며 "이것만으로도 억울한데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 사기꾼이 안낸 세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내라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단체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사기집단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금융지원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추가 전세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의 금융지원 정책들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무기한 국회 앞 농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