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거래를 구매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팔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신규 회원을 모집해 수수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개인대개인(P2P) 방식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그는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3일이 지나면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캐릭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분할이 이뤄져 캐릭터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지 않으면 기존 회원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차명계좌로 신규 가입해 캐릭터 거래에 참여하면서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고 판매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64명에게 7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도 신규 회원을 지속해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등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