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중징계 요구

천범산 충북부교육감(왼쪽)이 지난 3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김종현 기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섭외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전 원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처분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원장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김 전 원장은 애초 지난 2월말 명예퇴직 예정이었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면서 명예퇴직이 무산됐고, 지난 3월 교원 인사를 통해 청주의 중등 평교사 발령을 받아 재직중이다.

김 전 원장은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법적대응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과정에서 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유수남 감사관도 성실·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임돼, 유 전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감사 처분 결과와 관련해 도내 진보성향의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블랙리스트' 논란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 전 원장이 도교육청의 한 특정 부서로부터 연수에서 배제해야 할 강사 수백명에 대한 의견이 USB로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블랙리스트' 논란 초기 접수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입건 결정 했다.

또 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한 감사반도 특정 강사 배제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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