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8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수사 과정의 참고인과 증인,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연락 등 금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 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