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3일부터 연가투쟁에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끄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의협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인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서도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달 17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