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지역 정치권 진출' 의혹에 뿔난 과천시민들…엄벌 촉구

3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엄벌 '진정서' 제출
정교유착 시도 차단 위한 사법 정의 실현 취지
"재판부 선처 호소 후 계속 시민 기망 되풀이"

과거 한 행사장에 참석한 A씨 사진이 과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현수막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신25년', '부녀회 복음'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사진 캡처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과천시의원 A(국민의힘)씨와 관련해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성지로 주장해 40여년간 사회적 갈등을 겪어 온 과천시에서 피고인은 신천지 간부 이력을 묻는 유권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이날 진정서를 검찰·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천지의 지속적인 정교유착 시도 등 불법행위를 적법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궁극적인 취지다.

과천시의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연대진정서. 신대연 제공
 
신대연은 "과거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거짓 변명과 허위 주장으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받았다"며 "공익침해 범죄의 죄질과 지금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이 외에 신대연은 구체적인 진정 이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비롯해 900여 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과천시민들 중심의 서명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이유도 개별적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3월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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