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 고상현 기자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을 점, A씨가 다른 반에서도 피해자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는 교육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피해자에게 가한 점, A씨는 적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인정하면서 해당 중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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