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모 큰 업체로부터 받은 갑질, 입점업체에 그대로한 G마켓

연합뉴스

G마켓에 경쟁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오진상사와 이를 수용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힌 G마켓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 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으로 유입될 때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으로 입점업체의 최저가 상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 판매자 인증을 받고 G마켓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G마켓에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제조사에서 공식 판매인증을 받지 않고 병행수입 또는 공식판매자로부터 할인받아 구매한 노트북을 재판매하고 있던 비인증업체들은 G마켓에서 PCS 쿠폰으로 노트북을 최저가 상품으로 등록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쿠폰 삭제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G마켓은 PCS 쿠폰 삭제 이유는 물론 삭제 사실조차 해당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일방적인 PCS 쿠폰 삭제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G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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