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은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소방학과 소방행정학의) 차이는 명백하며 쉽게 혼용해 사용되는 학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엄격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명함을 보고 행정학에 대한 덕담을 나눌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등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