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른바 '자통' 관계자들이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낸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 등 자통 관계자 4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검찰은 황씨 등 피고인들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재판 관할에 따라 창원지법에서 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피고인들 중 3명은 계속해서 창원지검과 창원지법이 관할해 왔고, 1명만 중앙지법에서 관할했었다"라며 창원에서의 재판 진행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중앙지법 관할이 맞다며 관할이전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겠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2심 법원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